수익 배분 약정에 따라 매달 들어오던 배당이 어느 날 멈추면, 사업이 잠시 어려운 것인지 처음부터 투자사기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배당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고, 약정 당시의 설명과 돈이 실제로 움직인 길을 맞춰 보아야 방향이 잡힙니다. 이 칼럼은 배당 중단 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고, 어느 조문이 어떤 절차를 정하는지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약정 당시의 설명이 사실이었는지부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돈을 넣을 무렵 상대가 한 설명이 그 시점에 사실이었는가입니다. 나중에 사업이 기울어 배당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은 그 자체로 기망이 아니며, 처음부터 없는 사업을 내세웠거나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높은 배분율을 약속했다면 기망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확인할 대상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설명한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넣은 돈이 그 사업에 쓰였는지, 지금까지 받은 배당이 사업 수익에서 나왔는지입니다. 사업자등록 상태, 사업장 주소와 규모, 거래처와의 계약 자료처럼 제3자가 만든 기록은 상대의 말보다 무게가 실립니다. 설명과 실제가 어긋나는 지점이 보이면 날짜와 함께 따로 적어 둡니다. 손실과 기망을 가르는 기준은 손실과 사기를 구별하는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약정서의 내용도 이 단계에서 다시 읽습니다. 원금을 정해진 날 돌려주기로 했는지, 사업 성과에 따라 받을 돈이 달라지는지, 투자자가 사업 결정에 관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그 돈이 대여금인지 출자금인지가 달라지고, 이후 민사상 청구의 형태도 바뀝니다.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모은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송금과 배당을 한 장부로 정리하는 방법
피해 규모는 보낸 돈에서 받은 돈을 빼는 단순한 계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배당을 다시 넣은 경우,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한 경우, 현금과 계좌 이체가 섞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은행 거래내역서를 받아 송금과 입금을 날짜순으로 한 줄씩 옮기고, 줄마다 보낸 계좌와 받은 계좌의 명의를 함께 적어 두면 전체 흐름이 드러납니다.
투자사기 여부를 가늠할 때 장부에서 특히 살필 부분은 배당을 보낸 계좌입니다. 처음에는 사업 명의 계좌에서 들어오던 배당이 어느 시점부터 개인 명의나 이름을 모르는 계좌에서 들어왔다면, 새로 모은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배당을 준 정황인지 따져 볼 단서가 됩니다. 이미 받은 배당이 피해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먼저 받은 수익금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고소장 제출과 수사기관의 처리 기한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말로 고소하면 경찰이 그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238조는 고소 사건을 수리한 사법경찰관에게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고 송치할지를 결정하도록 기한을 두었습니다. 형법의 사기죄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중대범죄에도 들어 있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투자사기 고소장에는 약정 경위, 설명의 내용, 설명과 실제가 어긋난 부분, 송금과 배당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첨부할 자료는 약정서 사본, 거래내역서와 정리한 장부, 메신저 대화 원본, 사업장이나 등록 정보를 확인한 기록입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은 문장을 나눠 적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상대에게 돈을 넣은 사람이 여럿이라면 각자 자기 자료로 고소하되 사건이 한곳에서 함께 다뤄지도록 접수 사실을 서로 공유하는 편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송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제245조의7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가압류와 배상명령으로 재산 보전을 검토하는 법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의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민사상 보전 처분을 함께 살핍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7조는 미리 묶어 두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와 함께, 재산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에 따라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해야 하고, 제25조 제3항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나 피고인이 책임질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었고 배당이 끝까지 사업 계좌에서 나왔으며 매출 감소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다면, 고소보다 약정서에 따른 정산이나 동업 관계 정리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사실관계에 맞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류 제목이 '약정서'라면 투자로 보나요, 빌려준 돈으로 보나요?
A. 제목보다 내용이 먼저입니다. 원금을 정해진 날 돌려받기로 했는지, 사업 성과에 따라 받을 돈이 달라지는지, 사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Q. 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소개한 사람이 함께 속은 투자자인지, 소개 대가를 받았는지, 설명이 거짓인 줄 알면서 권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궁하기보다 당시 들은 설명을 확인하는 대화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배당 중단 뒤의 순서는 약정 당시 설명의 사실 여부 확인, 송금과 배당의 장부 정리, 고소와 처리 기한 관리, 가압류와 배상명령 검토로 이어집니다. 내 사정에 맞는 질문은 투자사기 안내 첫 화면에서 여덟 갈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내 송치 여부 결정)·제245조의7(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