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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투자사기 기한 계산기
투자사기 기한 계산기로 불송치 이의신청 석 달, 형사 항소·상고 7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한까지 다섯 항목의 마감일을 조문과 함께 셉니다.
투자사기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투자사기 사건은 처벌을 구하는 길과 투자금을 되찾는 길이 나란히 놓이고, 두 길마다 문이 닫히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계산기에 들어 있는 다섯 항목을 하나씩 열어, 날짜를 어디서부터 세는지와 그 숫자를 정한 조문을 붙였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항소 기한
투자 권유자나 운영자가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법정에서 주문을 읽은 그날은 세지 않고 이튿날을 1일째로 삼아 7일째까지 원심법원에 항소장이 닿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판결문이 우편으로 며칠 늦게 와도 출발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다음 평일로 밀립니다(제66조). 항소장 뒤에는 항소이유서라는 두 번째 서류가 있는데, 이것은 항소법원이 기록을 넘겨받았다고 알려 온 날을 기준으로 20일을 셉니다(제361조의3).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공소청 검사가 징역이 아닌 벌금만 구하면서 서면 심리로 끝내 달라고 기소하는 방식이 약식 기소입니다. 법원 문서가 송달되어 손에 들어온 날이 출발점이고, 그 뒤 7일이 정식 법정에서 다시 판단받겠다고 적어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제453조).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벌금 명령은 확정판결처럼 굳어집니다(제457조).
형사 상고 기한
항소심이 끝난 뒤 대법원 판단을 구하려면 다시 7일 창이 열립니다(제374조). 투자금 사용처에 관한 사실 다툼은 상고 단계에서 받아들여지는 폭이 좁아서(제383조),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같은 쟁점으로 다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투자 피해자가 낸 고소를 경찰이 송치하지 않고 끝내면, 결정 이유가 적힌 통지서가 옵니다. 그 서류를 받아 든 날부터 석 달이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이고, 관서장이 정당한 사정을 인정하면 기록 송부일 기준 반년 안에서 늘려 줄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이의가 들어가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 앞으로 넘어갑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투자금을 민사로 되찾을 때 '속아서 입은 손해'를 근거로 삼으면, 피해가 났다는 것과 상대가 누구인지를 둘 다 알게 된 때부터 3년, 송금이 이루어진 때부터 10년이라는 두 시계가 함께 돕니다(민법 제766조). 대포 계좌나 차명 법인을 거친 투자사기는 진짜 수취인이 몇 달 뒤에야 드러나기도 하므로, 그 사람의 이름을 처음 확인한 서류와 날짜를 따로 보관해 두면 기산점을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형사재판이 이미 열렸다면 그 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신청은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투자 피해 기한 표
계산기 다섯 항목 밖에서 투자 피해자가 자주 묻는 기간을 함께 모았습니다. 공소시효 칸은 범행이 끝난 그날을 첫날로 칩니다.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투자금을 속여 받은 사기의 공소시효 | 10년 | 투자금 편취가 끝난 당일(시효라 당일 포함) | 형법 347조, 형소법 249조①3호·252조①·66조① 단서 |
| 원금 보장을 내걸고 인가 없이 자금을 모은 유사수신 공소시효 | 7년 | 모집을 멈춘 당일(당일 포함) | 유사수신행위법 6조①, 형소법 249조①4호 |
| 투자 피해 고소가 불송치로 닫혔을 때 이의신청 | 3개월 | 불송치 통지를 받은 이튿날 | 형소법 245조의7③ |
| 속아서 넣은 투자금의 손해배상 청구권 | 3년·10년 | 손해와 상대를 안 이튿날(3년), 송금한 때(10년) | 민법 766조·1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