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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투자사기 사건 절차
투자사기 사건 절차를 손실·기망 대조표, 고소장 접수,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판단, 형사재판, 민사 회수의 여섯 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기한과 준비 자료를 붙였습니다.
- 01손실인지 기망인지 가려 보기 — 대조표를 만드는 단계
먼저 들은 설명, 계약서 문구, 실제로 돈이 간 계좌를 한 장에 나란히 적습니다. 권유자와 계약 상대방, 실제 수취인이 서로 다르다면 그 연결 고리를 찾는 일이 이후 모든 단계의 바탕이 됩니다. 수익금을 먼저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도 빼지 말고 적어 둡니다.
- 기한
- 정해진 법정 기한은 없지만, 상대 계좌의 잔액이 빠져나가기 전에 움직여야 하므로 날짜를 미루지 않습니다.
- 준비
- 권유 대화 기록, 설명 자료, 계약서, 송금 확인증, 받은 수익금 내역.
- 02고소장 접수 — 누구를 상대로 할지 정해지는 단계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는 것이 보통이며, 사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도 들어 있어 규모가 큰 사건은 그쪽으로 옮겨 가기도 합니다. 투자사기에서는 피고소인을 권유자만으로 할지, 운영자와 계좌 명의인까지 넣을지를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이면 함께 접수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 기한
-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 준비
- 1단계 대조표, 피해자별 송금 합계, 상대방의 연락처·계좌 정보.
- 03경찰 수사 — 돈의 행방이 드러나는 단계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 내역과 자금 사용처를 확인해, 받은 돈이 약속한 사업에 쓰였는지 다른 투자자 지급이나 개인 용도로 쓰였는지를 봅니다.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경찰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석 달 안에 수사를 끝내고 넘길지 말지를 정해야 합니다. 진술 기회가 오면 설명을 들은 날짜와 장소, 동석자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정리해 둡니다.
- 기한
- 접수일 기준 석 달(경찰의 송치 판단), 불송치 통지서를 손에 쥔 날 기준 석 달(이의신청).
- 준비
- 설명회 자료나 홍보물 원본, 다른 피해자 연락 목록.
- 04공소청 검사의 판단 — 기소와 불기소가 갈리는 단계
공소청 검사도 고소 사건을 받으면 석 달을 기준으로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합니다. 투자자 쪽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 통지가 온 뒤 한 달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투자 구조가 복잡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 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 기한
- 불기소 통지 뒤 30일(항고장 제출).
- 준비
- 불기소 이유서, 수사 단계에서 내지 못한 새 자료.
- 05형사재판 — 피해 금액이 판결에 적히는 단계
재판에서는 투자금 가운데 얼마가 편취액으로 인정되는지가 정해지고, 이 금액이 형의 범위와 배상명령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항소심까지 변론이 닫히기 전에만 낼 수 있고, 액수가 흐릿하면 각하됩니다. 이미 받은 수익금을 어떻게 셈할지도 여기서 다퉈집니다.
- 기한
-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배상명령 신청).
- 준비
- 원금에서 받은 수익을 뺀 정산표, 피해자별 금액 증빙.
- 06민사 회수 — 남은 재산을 찾는 단계
형사 판결이 나와도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따로 민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이어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려면 가압류를, 판결 뒤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씁니다. 이 무렵 '잃은 돈을 찾아 드린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연락이 붙기 쉬우니, 상대의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 기한
- 배상청구권은 피해와 상대를 안 때로부터 3년·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
- 준비
- 상대방 명의 부동산·예금 단서, 형사 판결문, 배상명령 결정문.
법령 근거 형법 제30조·제32조·제347조(2025-12-23 개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 원·50억 원 구간), 민법 제110조·제146조·제598조·제703조·제741조·제750조·제766조(3년·10년),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제276조·제28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피해 금액 불특정 시 배상명령 불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변호사법 제109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7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347조, 특경법 제3조, 민법 제110조·제146조, 소촉법 제25조는 원문 재확인, 나머지는 2026-10-20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237조(서면 또는 구술 고소)·제238조(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내 수사 완료·송치 여부 결정, 2026-08-04 전문개정)·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3항(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15년·10년)·제257조(송치일부터 3개월 내 공소제기 여부 결정)·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불기소 통지일부터 30일 내 항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형법 제39장 사기의 죄 포함)·제43조(이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제1항(1심·2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청), 민법 제766조,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제276조, 변호사법 제10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투자사기 관련 공식 절차
투자사기 사건 진행 순서
- 투자사기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