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용어 사전
GLOSSARY투자사기 용어 사전
투자사기 용어 사전 — 기망, 편취의 고의, 투자 손실, 권유자, 실제 수취인, 손실 고지 문구,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등 24개 낱말을 투자 권유 장면에 맞춰 풀었습니다.
- 기망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믿게 만들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입니다. 투자 권유에서는 수익 구조, 운용 실적, 사업의 실체에 관한 설명이 주로 따져집니다. 관련 문서
- 편취의 고의
-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는 마음 상태입니다. 돈을 받은 시점의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나중에 사업이 기운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 투자 손실
- 설명대로 운용했는데 시장 사정으로 원금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계약서가 예고한 위험이 실제로 닥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권유자
- 투자를 처음 소개하고 설득한 사람입니다. 지인이 권유자였다면 그가 사정을 알고 수당을 받았는지, 본인도 속은 피해자인지를 따로 봅니다. 관련 문서
- 계약 상대방
- 계약서나 약정서에 돈을 받는 쪽으로 적힌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권유자와 다른 경우가 흔해, 책임을 물을 상대를 정할 때 첫 대조 대상이 됩니다.
- 실제 수취인
- 송금 내역에 찍힌 받는 계좌의 명의인입니다. 계약 상대방과 명의가 다르면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 수익금 선지급
- 초기에 약속한 수익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뒤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에게 지급했는지가 밝혀지면 기망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관련 문서
- 손실 고지 문구
-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렸다는 계약서 문장입니다. 이 문구가 있어도 구두 설명과 실제 운용이 전혀 달랐다면 그것만으로 기망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
- 소비대차
-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투자'라고 불렀어도 확정 금액 반환을 약속했다면 법적으로는 대여에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 동업·조합
- 함께 돈을 내 사업을 하고 손익을 나누기로 한 관계입니다. 이 구조라면 손실 분담이 전제되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자금을 빼돌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공동정범
- 둘 이상이 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한 경우입니다. 모집책·운영자·자금 관리자가 각자 맡은 부분만 했다고 말해도 전체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방조범
-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운 사람입니다. 사정을 알면서 계좌를 빌려주거나 홍보만 해 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검토됩니다.
-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 대신 무거운 구간이 적용됩니다. 투자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금액을 피해자별로 볼지 합쳐 볼지가 따로 다퉈집니다.
- 피해자 연대
- 같은 상대에게 돈을 넣은 사람들이 자료를 모아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 송금 내역을 맞춰 보면 전체 규모와 돈의 흐름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관련 문서
- 고소
-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 등에 사건을 신고하며 처벌해 달라고 밝히는 일입니다. 투자사기에서는 권유자·계약 상대방·수취인 가운데 누구를 피고소인으로 적을지 먼저 정리합니다.
- 가압류
-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민사 절차입니다. 투자금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전에 쓰는 수단이며,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관련 문서
- 재산명시·재산조회
- 판결 등을 받은 뒤 상대의 재산 목록을 내게 하거나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회수 단계에서 재산 위치를 찾는 데 씁니다.
- 배상명령
- 투자금 돌려주기를 형사 판결과 한 번에 정하는 길입니다. 얼마를 잃었는지 숫자가 딱 떨어져야 쓸 수 있어서, 넣은 원금과 받은 수익을 맞춘 정산표가 필요합니다.
- 범죄피해재산 환부
- 몰수·추징한 범죄수익 가운데 피해자 몫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수 피해 사건에서 국가가 재산을 확보한 경우 검토됩니다.
- 소멸시효
- 투자 피해의 배상 청구가 막히는 시간의 끝입니다. 속은 사실과 상대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송금 등 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닿는 쪽을 셉니다.
- 사기에 의한 취소
- 속아서 맺은 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민법상 권리입니다.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넣은 투자금은 상대가 근거 없이 가진 돈이 되어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회수 대행 연락
- 피해금을 대신 찾아 주겠다며 먼저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보수를 받고 사건을 처리해 주는 일은 변호사법이 막고 있으며, 선납한 수수료까지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관련 문서
- 적용 법률 갈래
- 투자사기는 형법 사기죄 외에도 유사수신행위법,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팔았는지에 따라 갈래가 달라집니다. 관련 문서
- 이웃 갈래
- 주식 리딩방, 비상장주식, 원금 보장 모집, 상가 분양은 따로 다루는 주제입니다. 내 사건이 그쪽에 가깝다면 해당 주소의 설명을 이어서 보면 됩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30조·제32조·제347조(2025-12-23 개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 원·50억 원 구간), 민법 제110조·제146조·제598조·제703조·제741조·제750조·제766조(3년·10년),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제276조·제28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피해 금액 불특정 시 배상명령 불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변호사법 제109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7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347조, 특경법 제3조, 민법 제110조·제146조, 소촉법 제25조는 원문 재확인, 나머지는 2026-10-20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237조(서면 또는 구술 고소)·제238조(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내 수사 완료·송치 여부 결정, 2026-08-04 전문개정)·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3항(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15년·10년)·제257조(송치일부터 3개월 내 공소제기 여부 결정)·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불기소 통지일부터 30일 내 항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형법 제39장 사기의 죄 포함)·제43조(이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제1항(1심·2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청), 민법 제766조,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제276조, 변호사법 제10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