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범위

투자사기 - 지인 권유로 투자했다면 권유자도 책임이 있나요?

작성 2026-10-26 · 투자사기

투자 피해는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의 소개에서 시작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오랜 친구나 직장 동료가 "나도 넣었는데 괜찮더라"며 권했다면, 돈이 묶인 뒤에는 업체만큼이나 그 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가 고민이 됩니다. 투자사기에서 권유자의 책임은 권유했다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유자는 세 가지 위치 가운데 어디에 있었나

권유자의 위치는 대체로 세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함께 속은 사람 — 자기 돈도 넣었고, 업체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전달한 경우
  2. 소개 대가를 받은 사람 — 투자자를 데려올 때마다 수당이나 소개비를 받은 경우
  3. 거짓 설명에 가담한 사람 —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함께 권한 경우

첫째 위치라면 권유자 역시 피해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죄는 속이려는 뜻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본인도 실상을 몰랐다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둘째 위치는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업체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더 깊이 살펴집니다. 셋째 위치라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나 제32조의 방조범으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한 사람이 시간에 따라 위치를 옮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믿고 권했지만, 배당이 밀리기 시작한 뒤에도 사정을 숨긴 채 계속 사람을 데려왔다면 그 시점 이후의 권유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유한 날짜와 그 무렵 권유자가 알 수 있었을 법한 사정을 같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당을 받았다면 따로 살펴지는 것들

투자사기 사건에서 소개 대가를 받은 권유자에게는 사기죄와 별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업체가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내걸고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은 것이라면 모집에 나선 사람의 관여 정도가 유사수신법상 쟁점이 될 수 있고, 주식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대가를 받고 중개했다면 자본시장법의 무인가 영업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에서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해 배상하도록 하고, 이를 부추기거나 도운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권유하면서 저지른 잘못이 민사상 책임으로 번질 여지는 따로 검토됩니다.

수당 구조가 보여 주는 것

권유자가 받은 돈의 모양은 업체의 성격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새 투자자를 데려올 때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이 소개비로 지급되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윗사람에게도 몫이 돌아가는 구조라면, 수익이 사업이 아니라 모집 자체에서 나오고 있었을 가능성을 따져 보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권유자가 받은 수당 내역이 자금이 어떻게 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권유자가 아무 대가 없이 자기 경험만 전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은 업체가 어떤 말로 사람들을 끌어들였는지를 보여 주는 증언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이든 권유자가 가진 정보는 사건 전체의 그림을 맞추는 데 쓰일 수 있으므로,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화를 끊기보다는 그 내역을 함께 정리해 달라고 요청해 보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관계를 해치지 않고 기록을 남기는 방법

권유자를 처음부터 가해자로 몰아세우면 대화가 끊기고, 그 사람이 쥐고 있을지 모르는 자료도 얻기 어려워집니다. 권유자가 함께 속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가장 든든한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담은 추궁보다는 사실을 묻는 질문으로 대화를 여는 편이 좋습니다.

  • 업체를 처음 알게 된 경로와 시기
  • 권유할 때 전한 설명의 출처(업체 자료였는지, 본인 판단이었는지)
  • 본인도 투자했는지, 수당이나 소개비를 받았는지
  •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권했는지

답은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아 두고, 통화한 내용은 날짜와 요지를 메모로 정리합니다. 권유자가 업체에서 받은 자료나 단체방 공지가 있다면 원본 그대로 넘겨받아 두세요. 같은 업체에 돈을 넣은 사람이 여럿이라면 피해자 공동 대응을 다룬 문서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개해 준 지인이 "나도 돈을 잃었다"고 말하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가요?

A. 손해를 봤다는 사정은 함께 속았을 가능성을 보여 주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권유 과정에서 받은 대가가 있었는지, 업체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Q. 권유자에게 투자금을 대신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권유자가 계약 당사자이거나 돈을 직접 받았다면 반환을 구할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개만 했다면 계약상 반환 의무를 묻기는 어렵고,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법률은 적용 법률을 정리한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Q. 권유자가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억지로 받아 내려 하기보다 내가 가진 대화와 송금 기록으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유자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목록으로 적어 두면, 수사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정리

권유자의 책임은 '권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받았는지에서 갈립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정리할 때 권유자를 적이 아닌 사실 확인의 출발점으로 두면, 관계도 지키고 필요한 기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권유자 문제 말고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투자사기 안내 첫 페이지로 돌아가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제32조(종범)⁠·제347조(사기), 민법 제750조⁠·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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