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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투자사기 확인한 공식 출처
투자사기 공식 출처 쪽에는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자본시장법 제11조·제17조, 유사수신법, 민법 제750조 등 12편이 인용한 법령·판례를 글별로 모았습니다.
FIRM SOURCES
투자사기 — 대륜 공식 자료
LAWS
투자사기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민법제110조·제741조·제750조·제766조·제760조·제141조·제146조·제598조 —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지인 권유로 한 투자, 손실 고지 문구의 의미, 먼저 받은 수익금 외 3편형법제347조·제1조·제37조·제38조·제30조·제32조 — 손실과 사기의 경계,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지인 권유로 한 투자, 손실 고지 문구의 의미 외 2편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지인 권유로 한 투자, 투자사기, 수익 배분 약정의 배당이 끊겼을 때 확인할 순서, 투자사기 서류 읽기, 계약서 이름보다 돈의 성격을 보는 법 외 1편형사소송법제249조·제232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제245조의7·제245조의6·제257조 — 적용될 수 있는 법률, 피해자 공동 대응, 투자사기, 수익 배분 약정의 배당이 끊겼을 때 확인할 순서, 투자사기 용어·절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제17조·제178조·제55조·제101조의3·제347조 —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지인 권유로 한 투자, 손실 고지 문구의 의미, 투자사기 용어·절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제26조 — 먼저 받은 수익금, 옮겨진 투자금 보전, 투자사기, 수익 배분 약정의 배당이 끊겼을 때 확인할 순서, 투자사기 용어·절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먼저 받은 수익금, 투자사기 용어·절차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3조 — 적용될 수 있는 법률, 투자사기, 수익 배분 약정의 배당이 끊겼을 때 확인할 순서, 투자사기 용어·절차민사집행법제276조·제277조·제278조·제279조·제280조·제287조·제61조·제74조 — 옮겨진 투자금 보전, 투자사기, 수익 배분 약정의 배당이 끊겼을 때 확인할 순서, 투자사기 용어·절차변호사법제7조·제109조 — 회수 대행 연락 주의, 투자사기 용어·절차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6조·제6조의2 — 옮겨진 투자금 보전, 투자사기 용어·절차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차용금 사기는 차용 당시 기준)손실과 사기의 경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7·제10조 — 회수 대행 연락 주의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차용 당시 기준)투자사기 서류 읽기, 계약서 이름보다 돈의 성격을 보는 법공소청법제57조 — 투자사기 용어·절차
BY DOCUMENT
투자사기 글별 근거 조문
- 손실과 사기의 경계형법 제347조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차용금 사기는 차용 당시 기준)
- 적용될 수 있는 법률형법 제1조·제37조·제38조·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7조·제178조 / 민법 제110조·제741조·제750조·제766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인 권유로 한 투자형법 제30조·제32조·제347조 / 민법 제750조·제760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 손실 고지 문구의 의미형법 제347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01조의3 / 민법 제110조·제141조·제146조·제741조
- 먼저 받은 수익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민법 제110조·제741조·제750조
- 피해자 공동 대응형사소송법 제232조·제236조·제237조
- 회수 대행 연락 주의변호사법 제7조·제109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7·제10조
- 옮겨진 투자금 보전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78조·제279조·제280조·제287조 / 민법 제766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조·제6조의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 투자사기, 수익 배분 약정의 배당이 끊겼을 때 확인할 순서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제245조의7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투자사기 서류 읽기, 계약서 이름보다 돈의 성격을 보는 법민법 제598조·제703조·제704조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차용 당시 기준)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투자사기 용어·절차형법 제30조·제32조·제34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110조·제146조·제598조·제703조·제741조·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제276조·제280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변호사법 제109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78조·제347조
- 투자사기 용어·절차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9조·제257조 / 공소청법 제57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 민법 제766조 /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제276조 / 변호사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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