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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 투자사기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투자사기

투자 피해를 검색하면 사기죄, 특경법,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같은 말이 한꺼번에 쏟아져 혼란스럽습니다. 투자사기라는 이름의 죄가 법전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법률이 겹쳐서 검토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어떤 법률이 떠오르는지를 짝지어 정리합니다. 법마다 세부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아래 내용은 방향을 잡는 지도로 읽어 주세요.

출발점은 형법의 사기죄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사기 사건은 형법 제347조에서 출발합니다. 거짓 설명으로 투자금을 넘겨받았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되고, 상대가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회사가 돈을 받게 한 경우도 같은 조의 제2항으로 다뤄집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법정형의 상한이 높아져, 지금은 징역은 20년까지, 벌금은 5천만 원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상한은 징역 10년, 벌금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날짜가 중요해집니다. 형법 제1조는 범행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중에 법이 더 가벼워진 경우에만 새 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개정으로 형이 무거워졌으니 개정 전에 벌어진 사건에는 종전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투자한 지 몇 해가 흘렀다면 송금일부터 날짜를 세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법

속여서 챙긴 이익, 곧 이득액이 5억 원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가중 규정이 붙습니다. 이 법은 형의 아래쪽 한계를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구간은 두 단계로, 5억 원부터 50억 원에 못 미치는 동안은 징역 3년이 최저선이 되고, 50억 원에 이르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의 징역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이득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벌금을 덧붙일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득액을 어떻게 셈하느냐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피해자 여러 명의 금액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중간에 돌려준 돈을 빼는지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받은 수익금과 피해액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돈을 모은 방식과 영업 형태에 따라 더해지는 법

사기죄와 별도로, 상대가 돈을 모은 방식이나 영업한 형태 자체가 다른 법률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주 함께 거론되는 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함께 검토될 수 있는 법률
인허가 없이 여러 사람에게 원금 이상을 약속하며 돈을 모음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인가 없이 주식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대신 사고팔거나 중개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무인가 영업)
등록 없이 개인별 투자 조언을 하거나 돈을 맡아 굴림같은 법(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
거짓 정보나 풍문을 퍼뜨려 증권 매매를 끌어냄같은 법(부정거래)

이 법률들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따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사업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내걸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이 법들의 요건까지 갖춰졌는지는 하나하나 다시 살펴집니다. 한 사건에 두세 개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쪽에서는 민법이 움직입니다

위의 법률들은 주로 처벌을 정하는 법입니다. 투자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메우는 일은 민법의 영역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속아서 맺은 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넘긴 돈을 부당이득(제741조)으로 돌려달라고 할 근거가 생깁니다. 거짓 설명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제750조)을 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민사 쪽에는 형사와 다른 기한이 붙고, 시계가 두 개 함께 돌아갑니다. 피해자가 손해와 그 손해를 끼친 사람을 알게 된 때부터 세는 3년, 문제의 행위가 벌어진 때부터 세는 10년 가운데 하나라도 먼저 끝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형사 사건이 길어지는 동안 이 기한이 흘러갈 수 있으므로, 처벌 절차와 회수 절차를 나란히 놓고 날짜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수사하고 누가 판단하나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이 나뉘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내고, 사안이 무겁거나 성격이 맞으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형법의 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자본시장법 위반은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정한 중대범죄 목록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어떤 법률을 적용해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고, 마지막 판단은 법원이 내립니다.

권유한 사람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도 적용 법률과 맞물려 있습니다. 소개 대가를 받았는지, 거짓 설명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조문이 달라지므로 지인 권유와 권유자 책임을 다룬 문서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법률에 함께 해당하면 형도 모두 더해지나요?

A. 단순히 더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법은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까지만 올리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결과는 사건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법이 바뀌기 전에 투자했다면 어느 법을 따르나요?

A. 원칙은 범행 당시의 법입니다. 개정으로 형이 무거워졌다면 개정 전 법정형이 기준이 되므로, 투자금을 보낸 날과 상대가 돈을 받은 날을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

투자사기에는 형법 사기죄가 바탕에 깔리고, 피해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법이, 돈을 모은 방식과 영업 형태에 따라 유사수신법이나 자본시장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법률이 문제 되는지는 사실관계가 정하므로, 내 사건의 사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손실과 사기의 구별부터 재산 보전까지 다른 질문은 투자사기 질문 목록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1조(행위시법)⁠·제37조⁠·제38조(경합범)⁠·제347조(2025.12.23 개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7조⁠·제178조, 민법 제110조⁠·제741조⁠·제750조⁠·제766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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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