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 투자금이 상대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은 여러 계좌를 거쳐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지거나 부동산, 차량, 가상자산으로 모습을 바꾸기도 합니다. 형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사이 재산이 더 흩어질 수 있어, 투자사기 피해에서는 처벌 절차와 별도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판결 전에 묶어 두는 민사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돈으로 받을 권리의 강제집행을 미리 지켜 두기 위해 상대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다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상대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임시로 묶어 처분을 막는 것입니다. 다만 제277조에 따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받을 돈이 무엇인지와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사건을 맡을 법원에 냅니다. 가압류는 돈을 곧바로 받아 오는 절차가 아니라 지켜 두는 절차이므로, 그 뒤 본안 소송 같은 절차로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묶을 수 있는지 먼저 찾습니다
가압류는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상대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 아는 만큼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재산 | 정리해 둘 정보 |
|---|---|
| 예금 | 투자금을 보낸 계좌, 배당이 들어온 계좌의 은행과 명의 |
| 부동산 | 상대가 언급한 사무실·주택 주소(등기사항증명서로 명의 확인) |
| 차량 | 투자 기간 전후로 새로 사들인 차량 정보 |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진 돈 | 송금 내역에 나온 제3자의 이름과 상대와의 관계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진 재산은 그 사람을 상대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해서 더 복잡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빈칸으로 두고, 추측과 사실을 구분해 적으세요. 받은 수익금과 보낸 돈을 장부로 정리하는 방법은 먼저 받은 수익금을 다룬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재산 몰수·환부는 일부 유형에 한정됩니다
범인이 피해자에게서 가져간 재산을 국가가 거두어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이런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이라 부르고, 몰수나 추징으로 확보한 뒤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속인 사기, 범죄단체를 꾸려 벌인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처럼 법이 '특정사기범죄'로 묶은 유형은, 피해자가 직접 돌려받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2025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범행 기간에 범인이 얻은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렇게 추정하는 규정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사기 피해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속인 사건이라면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내 사건에서 돈을 모은 방식이 어떠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그 점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과 민사 기한도 함께 챙깁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다만 이 신청에는 마감이 있어서 항소심까지의 변론이 마무리되기 전에 내야 합니다. 또 얼마를 잃었는지 숫자로 정리되지 않았거나 누가 어디까지 책임질지 다툼이 큰 사건이라면 법원이 이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있어, 민사 절차를 따로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를 해 둔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상대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도록 명하게 되어 있어(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압류만 해 두고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766조),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민사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를 하면 그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소송 등으로 권리를 확정한 뒤 강제집행을 거쳐야 합니다.
Q. 상대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린 것 같으면 소용이 없나요?
A. 겉으로 보이는 재산이 없더라도 옮겨진 경로가 확인되면 검토할 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송금 내역에 나타난 계좌와 이름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고,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 명의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 내가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A. 처음에는 송금하거나 배당받은 계좌, 상대가 언급한 주소의 등기사항증명서처럼 내 손에 있는 단서부터 정리합니다.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를 얻은 뒤에는 법원에 상대의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이어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도 민사집행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리
투자금이 옮겨졌다면 처벌을 구하는 일과 별도로 재산을 묶어 두는 일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 가압류는 판결 전에 쓰는 보전 수단이고, 범죄피해재산 몰수·환부는 일부 사기 유형에 한정되며,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안에서 쓰는 회복 수단입니다. 투자사기 대응의 다른 단계는 투자사기 여덟 가지 질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78조·제279조·제280조·제287조(가압류·본안 제소명령)·제61조·제74조(재산명시·재산조회),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 3년·10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제6조·제6조의2(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환부·추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